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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건설변호사

부천건설상담 공사 중단 후 지체상금 부천건설상담 공사 중단 후 지체상금 법적으로 볼 때 지체보상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체상금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계약상대자가 아무런 특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의무 자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고 늦추거나 지체한 때 이러한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지체보상금 문제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건설 관련해서 이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부천건설상담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지체보상금 문제가 발생시, 이를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천건설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하여 적법하게 이 문제를 법적 조치를 통해서 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보기
인천건설변호사 의결정족수는 인천건설변호사 의결정족수는 의사록이란 회의 진행 사항과 결과를 요약하여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의 퇴장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의사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인천건설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재건축주택조합은 조합원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이후 D구청에 계획인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는데요. C조합은 투표시 남아있던 조합원 중 2/3의 찬성을 얻어 관리처분계획안이 가결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D구청은 총회 때 작성한 2차 성원보고를 바탕으로 조합원 수를 판단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소송을.. 더보기
인천건설변호사 정비사업비를 인천건설변호사 정비사업비를 재개발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있는데요. 사건의 쟁점은 조합 측에서 정비사업비를 반환을 요구했는데 조합원은 이를 부담해야 하는가 였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인천건설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자신들이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 하지 않고 조합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ㄱ씨 등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해 거주하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니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이주대책이란 주택 재건축으로 인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거주하던 곳을 떠나게 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원고.. 더보기
인천건설변호사 하자담보추급권에 인천건설변호사 하자담보추급권에 얼마 전 아파트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즉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판결로 인천건설변호사와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2004년 시공사들과 하자보수책임 보증인인 A주택보증을 상대로 26억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설사와 A주택보증의 책임을 인정..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건설 관련하여 아파트에 일어나는 하자보수 분쟁만 해도 지난해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아파트 내부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청구하는 소송이 하자보수청구라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가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면 시공사는 하자판정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에 대한 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권리를 가집니다.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침하, 균열, 파손 등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건설소송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