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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이주대책대상자 재개발지역 외 주택소유해도 이주대책대상자 재개발지역 외 주택소유해도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터전이 상실 된 이주자를 위해 지역조건에 따른 기본 생활의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을 이주대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주대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를 통해 미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세입자에게는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재개발지역 외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자격이 주어질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매입한 주택이 K공사가 재개발지역으로 선정해 개발사업발표와 동시에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 더보기
인천부동산변호사 건물용도변경 안하면 인천부동산변호사 건물용도변경 안하면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축사관리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이주대책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분쟁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ㄱ주택공사는 ㄴ씨의 토지가 포함된 부지에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계획을 발표하면서 ㄴ씨의 관리사를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요. 이에 불복한 ㄴ씨는 관리사로 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의 내부에는 거실, 욕실, 주방 등 대부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하는 공간이라며 ㄱ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ㄴ씨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