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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이주대책대상자 재개발지역 외 주택소유해도

이주대책대상자 재개발지역 외 주택소유해도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터전이 상실 된 이주자를 위해 지역조건에 따른 기본 생활의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을 이주대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주대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를 통해 미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세입자에게는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재개발지역 외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자격이 주어질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매입한 주택이 K공사가 재개발지역으로 선정해 개발사업발표와 동시에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주택에 대한 수용계약을 맺고 이주대책대상자 신청하였지만 K공사는 A씨는 이주대책기준일을 이후에 주택에 전입하였고, A씨의 배우자가 재개발지역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며 이를 받아드려 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A씨는 K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재판부는 무주택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보상공고일 이전에 입주를 하였고, 그 후에 K공사와 수용계약을 맺은 후에 이주한 것은 거주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주대책규정은 전세대가 재개발지역 내 무주택자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이부분은 추가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A씨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제외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주대책대상자의 관련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재개발구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가 된다라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될 경우 법률적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이주대책대상과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 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사건 해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