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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

부동산 유치권행사 성립 시점 언제 부동산 유치권행사 성립 시점 언제 건설 현장을 보면 부동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물을 보면 실외는 모두 지어졌지만,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방치되는 이유는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시공사는 해당 부동산에 상환받지 못한 공사대금 등 유가증권이 있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행사가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건물의 임대활동이 사실상 제약됩니다. 그 상태에서 건물 소유주가 이를 해결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시공사는 자신들의 공사비용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민법에서는 부동산 유치권행사되면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아도 물권의.. 더보기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되나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되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것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채무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점유물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의거한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등기와 같은 공시수단 필요 없이 법규로서 규정되어 있으며, 점유물이 불법행위로 얻어졌을 경우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를 변제하기 전 까지는 점유물을 채권자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은 부동산에 공사를 완료한 상황이라면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A와 그의 아들 B는 5년에 걸쳐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A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 더보기
상사유치권 대상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 상사유치권 대상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 채무자의 담보가 변제기에 있을 경우, 채권자가 그것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담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유치권의 성립 조건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으로 나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쉽게 구분하자면 상법에 의한 채무냐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유치권 성립 시기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며 상사유치권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에서는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이 상인 간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 채권이 담보와 관련이 없어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상인 간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서 인데요. 채권자가 상사유치권을 행사하려는 담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 더보기
공사도급계약서 써도 유치권상실로? 공사도급계약서 써도 유치권상실로? 최근 다른 사람이 경락 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상실 등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와 ㄱ씨의 아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20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은 2013년 1월 경매로 넘어가 같은 해 12월 B회사 대표이사인 ㄴ씨가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 더보기
유치권행사, 공사계약서만 있으면 가능? 유치권행사, 공사계약서만 있으면 가능? A씨는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과 A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권 최고액 20여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 B씨가 낙찰 받았는데, A씨는 경매절차 중 경매대상인 부동산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황한 B씨는 A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였고, A씨가 자갈, 토사 등을 가져와 소유권행사를 방해하자 반입금지가 처분을 신청해 승소하였지만 A씨는 이에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