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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보증 구상권 행사는 아파트하자보수보증 구상권 행사는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상권으로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하자보수보증을 한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행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건설사는 시에서 주관한 아파트 건축 및 분양을 하기 위해 ㄴ건설사와 도급계약 이행을 보증했는데요. 이에 ㄴ건설은 도급계약에 첨부된 공사계약 특수조건 약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아파트하자보수보증의 대한 신청서를 해당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ㄴ건설사가 신축한 아파트는 분양한지 7개월여만에 베란다, 벽체 등의 균열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시는 ㄱ건설과 ㄴ건설을 ..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책임 기간 언제까지 아파트하자보수책임 기간 언제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아파트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아파트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하자보수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아파트하자보수책임 등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건물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다고 해도 아파트하자보수책임 기간을 줄여서.. 더보기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안녕하세요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1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노후로 인한것인지 시공사의 문제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단지 10년이 넘은아파트라고 오래되서 발생된 하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대해 재판부는 감정결과 시공사의 임의 또는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감정 때까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공상의 잘못인지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하자인지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하자보수 비용의 60%를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 민사소송 절차 아파트하자보수 민사소송 절차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것을 하자보수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놓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책임 해당 사항 및 사례 아파트하자보수책임 해당 사항 및 사례 최근에도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하여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대한주택보증에서 일부 비용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제도도 생겼는데요. 그런데 그 비용을 부풀려 받아 뒷돈을 받은 전 주택보증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뇌물을 받고 하자보수의 비용을 부풀리거나 업체에 유리하게 하자판정을 해 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가 공사를 이행하면서 생긴 문제는 건설사 측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보수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 입 주민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사례에 대해 알아..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건설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건설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보수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택법 규정에 관련하여 보수책임의 제한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란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균열, 파손,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할 책임을 가집니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입니다. 그래서 4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건설 관련하여 아파트에 일어나는 하자보수 분쟁만 해도 지난해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아파트 내부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청구하는 소송이 하자보수청구라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가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면 시공사는 하자판정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에 대한 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권리를 가집니다.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침하, 균열, 파손 등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건설소송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