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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가능할까?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가능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변제권은 서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과 경제적인 보호를 위한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액의 임차보증금과는 상대적인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형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씨는 K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소유재산인 아파트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하여 약 2억원을 빌렸습니다. 그 후, A씨는 대출금을 같지 못했고 K은행은 A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A씨는 경매 개시 전에 B씨에게 소액임차보증금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B씨는 소액임.. 더보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사해행위 해당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사해행위 해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은행은 ㄱ씨에게 1억 6800만원을 대출하면서 ㄱ씨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2000여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은행으로부터 ㄱ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B공사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ㄴ씨 등을 1순위, 또 다른 채권자를 2순위, B공사를 3순위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