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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근저당권설정 설명의무위반 시 근저당권설정 설명의무위반 시 공인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다는 등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 이후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차인의 손해 중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해 분쟁이 벌어진 하나의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설정 설명 안하면? 사안에 따르면 A씨는 전주시에 위치한 4층 주택 중 1층 101호를 부동산중개업자인 B씨의 중개로 보증금 6천만원에 임차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101호에는 A씨가 전세권설정을 하기 전에 이미 C은행에서 채권최고액 4500만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C.. 더보기
부동산취득세감면 설명의무위반 했다면 부동산취득세감면 설명의무위반 했다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취득세감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가 재산상 피해를 봤을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취득세감면으로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판단이 나왔을까요? 부동산취득세감면과 관련해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 등은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ㄴ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를 찾았습니다. ㄴ씨가 운영하는 중개사의 직원 ㄷ씨는 ㄱ씨 등에게 아파트 매매에 따른 세금 납부 관련에 대해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1주택자가 되면 2..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설명의무위반해도 부동산법률변호사 설명의무위반해도 부동산중개인이 아파트 평수를 잘못 알려주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중개인의 설명만 믿고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의 과실도 동일하다는 민사재판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분쟁사례와 관련해 지금부터 부동산법률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관련 소송 사안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안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A아파트를 매매하려던 ㄱ씨 부부 2013년 11월에 강남의 어느 공인중개사를 찾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ㄴ씨는 ㄱ씨 부부에게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개시켜주면서 46평형의 아파트 2곳을 보여준 뒤 마지막 또 한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세 번째로 보았던 아파.. 더보기
설명의무위반 부동산 중개업자 책임 설명의무위반 부동산 중개업자 책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세입자에게 설명을 소홀히 하여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들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금일은 부동산소송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법률 사례를 토대로 상세하게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인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7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다가구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갑작스럽게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후 순위자로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입자인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