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 이중매매 계약시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 이중매매 계약시 부동산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두 명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민법 상 제 2의 매수인이 부동산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끝낸 것과 같이 속여 배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또한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매매를 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며,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람은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소유 상가를 B씨 등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과 중.. 더보기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 매매계약 무효가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 매매계약 무효가 돈을 벌려면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거래될 때 많은 돈이 오고 가는데요. 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사망 전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 명의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부천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어머니 ㄴ씨는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며칠 뒤 ㄴ씨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2층 건물을 사위인 ㄷ씨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작성과정에서 ㄱ씨의 형이 ㄴ씨를 대신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음날 ㄴ씨는 사망하였고 ㄷ씨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