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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

근저당권설정 설명의무위반 시 근저당권설정 설명의무위반 시 공인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다는 등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 이후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차인의 손해 중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해 분쟁이 벌어진 하나의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설정 설명 안하면? 사안에 따르면 A씨는 전주시에 위치한 4층 주택 중 1층 101호를 부동산중개업자인 B씨의 중개로 보증금 6천만원에 임차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101호에는 A씨가 전세권설정을 하기 전에 이미 C은행에서 채권최고액 4500만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C.. 더보기
부동산중개인 수수료 청구는? 부동산중개인 수수료 청구는? 부동산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중개를 맡았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거래가 성사되는데 기여를 하지 못했다면 이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관련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사안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이 판단 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ㄱ씨는 ㄴ협회로부터 사옥 신축부지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매물로 나와있던 ㄷ씨의 토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ㄷ씨는 매매를 위하여 위임장 등을 준비하지 않았고 ㄴ협회는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선 계약을 할 수 없다며 거래를 결렬시켰는데요. 그러다 ㄴ협회 소속 회원과 친분이 있었던 ㄷ씨의 친구가 .. 더보기
설명의무위반 부동산 중개업자 책임 설명의무위반 부동산 중개업자 책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세입자에게 설명을 소홀히 하여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들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금일은 부동산소송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법률 사례를 토대로 상세하게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인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7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다가구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갑작스럽게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후 순위자로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입자인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 더보기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은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은 남향 아파트란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고가에 아파트를 샀는데 실제로는 북향 이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얼마나 져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ㄱ씨는 지난해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ㄱ씨는 부동산중개업자 2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 준 아파트를 10억원에 사들였는데요. ㄱ씨는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9억 5000만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말에 금액이 5000만원 더 비싼 것도 감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남서향'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뒤에야 뒤늦게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북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