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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대금

부동산매매대금 공급대상자 선정이 부동산매매대금 공급대상자 선정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고받는 문서를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는 높은 부동산매매대금이 오가기 때문에 거래하는 양쪽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중에 분쟁 요소를 막기 위한 좋은 방안인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부동산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땅에 A씨의 땅 또한 택지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보상안내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이에 A씨는 자신의 땅을 B씨에 판 뒤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공.. 더보기
부동산매매대금 반환 여부 부동산매매대금 반환 여부 지하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공장을 신축하는데 불가능할 경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부는 이 계약을 무효라고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와 동일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에 관한 재판부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 사례 ㄱ씨는 입찰을 통하여 토지 1022㎡를 5억 73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ㄱ씨가 매입한 토지는 국가의 소유로 ㄴ공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ㄱ씨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땅에 공업용 수관이 매설돼 있어 신축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국가와 ㄴ공사를 상.. 더보기
부동산매매대금 개발업자가 부동산매매대금 개발업자가 최근 부동산개발업자가 투자자 명의로 땅을 팔았다가 분쟁을 야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례로 부동산매매대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개발업자가 투자자에게 빌린 명의로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는 계약조건을 걸어 땅을 팔았다가 분쟁에 휘말렸어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토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A씨는 2010년 5월 남편의 지인인 부동산개발업자 C씨로부터 "부동산을 개발해 1년 내 원금과 수익금 100%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3억원과 자신, 남편, 조카의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C씨는 ㄱ시의 임야를 산 후 자신의 부인, 친구어머니, A씨와 A씨 조카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C씨는 B..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