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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면접교섭권허가 심판 도움 필요시 면접교섭권허가 심판 도움 필요시 이혼을 하고 자녀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 면접교섭권허가를 요청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자녀와의 사이를 되돌리고 싶다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인 조력도 함께 받는 것이 보다 수월한 해결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지 않은 한쪽의 부모와 자녀가 서로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지거나 편지 혹은 전화 등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현 사회와 같이 핵가족적인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자 또는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에 관해 혹은 그와 반대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를 교섭 및 면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많은.. 더보기
자녀면접교섭 허가신청을 자녀면접교섭 허가신청을 이혼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남편이 이혼을 하고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더라도 자녀면접교섭을 허가 받을 수 있는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와 D씨는 결혼을 하고 딸 E양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혼을 했고 E양의 양육은 어머니인 D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 후 C씨는 종종 어린이집을 찾아가 딸을 만났지만 어린이집을 옮긴 이후로는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C씨는 D씨가 어린이집을 알려주지 않고 이사를 하는 등 일부러 딸을 볼 수 없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C씨는 재혼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는 딸을 D씨가 사전협의 없.. 더보기
면접교섭권 양육권자 변경을 면접교섭권 양육권자 변경을 이혼 합의과정 중 걸림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편지 또는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양육권자 변경을 요청하며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C씨와 아내 D씨는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양육권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양육자 및 친권자를 C씨로 지정하고 D씨는 매주 1박 2일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때 C씨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D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 더보기
양육권 분쟁 면접교섭을 양육권 분쟁 면접교섭을 스마트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신의 계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할 수 있는 보이스톡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목적과 달리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중 다른 여성과 보이스톡을 한 사실을 들킨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발생한 양육권 분쟁이 있습니다. ㄱ씨와 남편 ㄴ씨는 결혼을 하고 자녀 두 명을 낳아서 다른 가정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ㄴ씨가 다른 여자와 보이스톡을 한 사실을 ㄱ씨에게 들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적반하장으로 ㄱ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했습니다. 이후 다시 찾아온 ㄴ씨는 ㄱ.. 더보기
이혼시면접교섭권 신청 거부 왜? 이혼시면접교섭권 신청하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분쟁이 될만한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친권과 양육권 입니다. 이혼이 성립됐을 시 친권과 양육권을 갖지 못한 일방의 부모는 법원에서 지정해준 일수와 시간에 따라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성립되고도 배우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제한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면접교섭권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가정법원의 판단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면접교섭권 신청 거부 왜? 외국인 여성 A씨는 한국인 남성 B씨를 만나 결혼하여 슬하에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인 아내 A씨는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만해도 집에서 가출하는 등 심지어는 .. 더보기
이혼 시 자녀양육 면접교섭권 이혼 시 자녀양육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혼 시자녀 양육권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일부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친생부모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면접교섭권은 이혼 시 자녀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 더보기
이혼 자녀 면접교섭권 이행 이혼 자녀 면접교섭권 이행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을 할것인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배우자이더라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