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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양육권.친권

이혼시면접교섭권 신청 거부 왜?

이혼시면접교섭권 신청하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분쟁이 될만한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친권과 양육권 입니다. 


이혼이 성립됐을 시 친권과 양육권을 갖지 못한 일방의 부모는 법원에서 지정해준 일수와 시간에 따라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성립되고도 배우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제한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면접교섭권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가정법원의 판단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면접교섭권 신청 거부 왜?



외국인 여성 A씨는 한국인 남성 B씨를 만나 결혼하여 슬하에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인 아내 A씨는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만해도 집에서 가출하는 등 심지어는 연락조차 끊어버렸는데요. 


이러한 아내의 행동이 반복되자 결국 남편 B씨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이혼을 허용하고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인 B씨에게 지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린 딸이 엄마인 A씨를 보고싶어 하긴커녕 오히려 B씨가 집을 나간 후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심리적으로 충격이 컸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엄마인 B씨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의 이혼이 성립되기 전 아내인 B씨는 딸의 유치원행사는 물론 등교와 하교도 대부분 남편 A씨나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등 자녀에 대한 애착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고 A씨는 법원에 찾아가 딸의 면접교섭권 신청을 받아달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청구인과 딸의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인에 대한 딸의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였을 시 딸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우려가 높아 청구인의 대한 면접교섭권 신청은 딸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제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여성이 낸 이혼시면접교섭권 심판 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금일에는 이혼시면접교섭권 신청에 따른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을 정리해보면 친권과 양육권을 갖지 못한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이뤄지기 위해선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자녀가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경우 면접교섭에 대해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청구사례와 같이 이혼소송 등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최근형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