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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인정

상속 기여분 인정여부 분쟁 사안이 되고 있나요 상속 기여분 인정여부 분쟁 사안이 되고 있나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칭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08조의2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상속분을 가산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함이 인정됐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부분이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자의 상속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시 갈등이 되고 분쟁사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기여도를 .. 더보기
부천상속변호사 기여분소송으로 부천상속변호사 기여분소송으로 피상속인을 살아생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당기간 동거 또는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 가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정상속인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배우자, 양자 등은 기여분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울 때에는 기여분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하게 되는데요. 부천상속변호사와 살펴볼 오늘 사안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며 병수발한 양자의 기여분소송 사례인데요. 이를 통해 부천상속변호사와 기여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피상.. 더보기
기여분제도 법정상속비율이 기여분제도 법정상속비율이 얼마 전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식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혼자 사는 삼촌을 20년간 뒷바라지하고 간병한 조카에 대해 법원이 기여분제도 등에 따라 삼촌의 상속재산 중 25%의 법정상속비율로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본 판례로 기여분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씨는 혼인 후 자녀 셋을 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외국으로 망명했고, 독일에서 이혼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서 지내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귀국해 한국에서 살게 됐고, 독일에 살던 자녀들과는 교류가 뜸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씨는 췌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했는데, 평소 A씨를 잘 보살피던 조카 B씨가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