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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하도급대금미지급 분쟁대처 방안을 알아본다면 하도급대금미지급 분쟁대처 방안을 알아본다면 건축과 관련된 법정 분쟁 사례들을 알아보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도급대금미지급분쟁일 것입니다. 하도급 대금 자체를 주고 못 주고의 문제, 혹은 대금 자체를 얼마나 지급하느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통하여 법적 지식 등을알아 본다면 문제가 일어 났을 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판례는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협상 가능성을 사전에 구두로만 알렸다면이에 대해실제로 낙찰가보다 하도급대금을 낮출 수 있는지 등이 분쟁이 된 사안인데요. 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주어서 공사가 진.. 더보기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됐다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됐다면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정의내려집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건설일의 경우에는 시공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쉬워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 못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하도급 받은 경우라면, 이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때문에 하도급과관련된 사안을 통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시하고 법률을 적용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외국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모중서기업은 국내 대형 건설회사로부터 암반, 지질 시험 등.. 더보기
건설소송법률상담 하도급대금을 건설소송법률상담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대금이란 하청 받은 업체가 정해진 기일에 맞춰 요청한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돈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하청방식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이 중요하고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장기 어음 형태로 대신 하는 경우가 많아 어음만기일을 넘어서는 안되며, 기일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게 될 때에는 이자를 더해 줘야 합니다.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건설소송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건설소송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은 ㄴ회사에게 폐수처리시설 공사를 ㄴ회사에게 하도급했는데요. 이에 ㄴ회사는 ㄷ회사에게 공.. 더보기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설계변경 허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설계변경 허가 통상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알아본 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에 변경이 있으면 설계변경 허가 등을 위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 건설분쟁상담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ㄱ씨는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자신의 땅에 자동차정비소를 짓기로 하고 A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더보기
하자보수분쟁 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분쟁 건설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 드립니다. 최근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자로 인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자를 미루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하자보수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시공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시공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 더보기
건물하자보수_건설분쟁변호사 건물하자보수_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는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보수 관련 분쟁으로 건설분쟁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자보수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건물하자보수에 대해서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하자보수가 발생했다면?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 제1호 이외.. 더보기
건설분쟁소송변호사_재건축사업이란? 건설분쟁소송변호사_재건축사업이란? 주택재건축사업은 도로, 가스공급시설, 공원, 상하수도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건축사업이란 무엇인지 건설분쟁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란 무엇인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이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을 건설해서 공급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과 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