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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하도급대금미지급 분쟁대처 방안을 알아본다면

하도급대금미지급 분쟁대처 방안을 알아본다면

 

 

 

 

건축과 관련된 법정 분쟁 사례들을 알아보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도급대금미지급분쟁일 것입니다.

 

하도급 대금 자체를 주고 못 주고의 문제, 혹은 대금 자체를 얼마나 지급하느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통하여 법적 지식 등을알아 본다면 문제가 일어 났을 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판례는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협상 가능성을 사전에 구두로만 알렸다면이에 대해실제로 낙찰가보다 하도급대금을 낮출 수 있는지 등이 분쟁이 된 사안인데요.

 

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주어서 공사가 진행되게 되었는데, 이후낙찰받은 회사와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가보다 2%~ 23%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구두 통보 등으로 원래 낙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공정위 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하자 이에 맞서 소송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서건설사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미지급분쟁에서 참조할 만한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먼저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다시 결정하려면 객관적•합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먼저 지적했으며 동시에 추가협상이 필요한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 설명서를 배포하며 구두로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도급대금미지급분쟁에서 원사업자가 추가협상의 가능성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임의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또한 지적했는데요. 

 

동시에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하며  결국 이러한 이유로재판부는 건설사측의 의견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도급대금미지급분쟁에서 어느 쪽이 법적의 정당성이 있느냐의 여부로 재판 결과가 좌우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어디까지나 법원에서는 적법성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하도급대금미지급분쟁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행해 본 경험이 있거나 관련 지식을 통해 적절히 대처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해 사안을 대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