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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건설분쟁소송변호사_재건축사업이란?

건설분쟁소송변호사_재건축사업이란?

 

 

주택재건축사업은 도로, 가스공급시설, 공원, 상하수도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건축사업이란 무엇인지 건설분쟁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란 무엇인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이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을 건설해서 공급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과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재건축의 대상은?

 

정비구역지정은?

 

공동주택재건축

 

-기존이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부지면적이 10,000m² 이상인 지역
-재건축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기존의 단독주택 200세대 이상이나 부지면적이 10,000m² 이상인 지역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1.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2.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이거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1/2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지역안의 건축물수의 3/10 이상일 것

-재건축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는 위해의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은?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래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어야 합니다. 단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
 2.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공장의 매연 및 소음 등으로 인해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입니다.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및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입니다.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함)이 지난 건축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 되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법적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 때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면에서 효과적입니다.
건설분쟁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판사출신변호사로서 건설분쟁소송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렵고 복잡한 건설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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