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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매매계약 무효일까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매매계약 무효일까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를 부동산매매라고 합니다. 부동산매매를 하는 과정에서는 큰 액수가 오고 가는데요. 때문에 종종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사망 전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인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씨의 어머니 K씨는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후 혼수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K씨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을 사위인 L씨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요. J씨의 형이 K씨를 대신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K씨는 사망하였고 L씨는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건물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J씨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L씨는 K씨가 자녀들에게 건물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하여 자신에게 건물을 사달라며 부탁했는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J씨의 형이 장모님의 허락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L씨가 건물을 매수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이서 부동산매매계약서기 작성될 당시 K씨는 혼수상태에 빠져있어 매매행위의 의미 또는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씨 명의의 등기는 망인의 의사를 기하지 않고 마쳐진 것으로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 없는 무효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완료된 K씨 사촌동생의 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J씨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매매 등 부동산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