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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천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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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갱신 시점 전후로 임차인이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부천부동산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자신의 상가를 P씨에게 임대했습니다. 이후 O씨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O씨는 계약갱신일 전후로 2기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B주장했습니다. 그럼 부천부동산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 행시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서 규정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갱신요구에 의하여 갱신되었을 경우 갱신된 때로부터 새로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해야만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 전후로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차임채권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갱신 이후의 차임연체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어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O씨가 P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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