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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부천상속변호사 민법 시행 전에

부천상속변호사 민법 시행 전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법에 명시된 상속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가 부모님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인데요.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되는데요. 그럼 부천상속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외동딸 ㄴ씨는 ㄱ씨가 사망하면서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ㄱ씨가 ㄱ씨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ㄴ씨의 사촌 ㄷ씨는 민법이 제정되기 전 관습법에 따르면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망한 미혼 호주의 유산은 그의 남동생이 물려받도록 되어있는데 ㄱ씨가 조선호적령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유산을 ㄴ씨가 아닌 우리가 상속해야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사망 당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혼인식을 거행한 뒤 사실상 동거를 했더라도 관습상의 미혼자로 봐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럼 부천상속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아내나 아들 없이 호주가 사망했을 경우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호주의 남동생에게 유산을 상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당시 ㄱ씨는 처와 딸이 있었기 때문에 ㄴ씨가 유산을 소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ㄷ씨 등은 사망한 ㄱ씨가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관습법에 따라 ㄱ씨의 남동생인 자신의 아버지가 유산 상속을 받았어야 하고 이를 다시 자신들이 상속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ㄱ씨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살펴보면 ㄱ씨 부인인 ㄴ씨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고 혼인신고 일자가 표시되어 있어 ㄱ씨가 사망 당시 혼인 상태에 있었던 것이 증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ㄷ씨 등이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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