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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소송 부동산 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소송 부동산 처분행위가




채무가 이미 초과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취소하는 소송을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 소유의 아파트 두 채를 팔고 중도금과 잔금, 계약금 등을 순차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ㄴ씨로부터 약 7억 2000여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ㄴ씨는 약 3억 30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국가는 ㄴ씨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행위별로 그 행위에 의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봐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해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 ㄴ씨가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채무이기에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으며 매매대금을 ㄱ씨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각 증여행위 당시의 조세채무와 잔존 재산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ㄴ씨가 증여한 상대방이 같고 동일한 부동산 처분대금을 증여한 사정이 있지만 일괄해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채권자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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