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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인천부동산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인천부동산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매도계약에 관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그럼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일어나게 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한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B씨는 자신 소유의 2층 건물을 C씨에게 명의신탁했고 C씨는 D씨에게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A씨는 C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B씨의 소유이고 건물 매도를 한 행위로 B씨의 적극재산이 감소했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럼 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해당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대해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수탁자의 명의 또는 자신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직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면 채무초과상태가 나빠지게 되며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씨는 채무자 B씨가 수탁자 C씨의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한 부동산을 D씨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한 원심은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천부동산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