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 해당이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 해당이



부동산 실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여 이를 직접 처분하면서 제3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D씨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에 소송을 제기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D씨는 자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여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한 부동산을 E씨에게 팔면서 중간등기 생략을 하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C씨는 이와 같은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D씨와 E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며 C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채무자 D씨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하였고 아내의 동의 아래 이를 직접 E씨에게 매도함으로써 D씨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씨가 갖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자산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하지만 D씨가 곧바로 E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책임재산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고 이로 인해 D씨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거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C씨가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명의신탁 등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