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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단독상속에

사해행위취소소송 단독상속에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서 채무자들의 상속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받는 것을 단독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남편의 명의 아파트를 아내가 단독상속 받은 것이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단독상속으로 인해 일어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해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ㄱ씨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인 ㄴ씨에게 드리기로 했고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ㄴ씨에게 해당 아파트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ㄷ씨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던 ㄹ씨는 ㄷ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ㄴ씨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돈을 달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자녀들이 자신의 지분을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며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재산이전은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일생 동안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를 악의의 수익자나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와 같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은 이것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녀의 상속지분 가액이 크지 않은 점, ㄴ씨가 자녀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보면 ㄴ씨가 ㄹ씨의 재산을 해할 것을 알고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ㄴ씨는 선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ㄴ씨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ㄹ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관련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