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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인천상속변호사 채권자 취소권을

인천상속변호사 채권자 취소권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가의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자신의 상속지분은 ‘0’으로 만들어 상속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가 취소시킬 수 있는가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인천상속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실패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어머니 B씨와 함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홀로 사는 집을 따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B씨에게 집을 주려 했지만 상속포기 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빚 때문에 집이 처분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A씨는 부동산은 B씨가 단독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은 ‘0’으로 만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C사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인천상속변호사와 함께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씨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가 상속포기이며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구별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법이 상속포기에 대해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해당 사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을 포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상속포기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씨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부동산의 권리를 포기하고 B씨가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게 했다며 A씨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하고 B씨는 C사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사가 A씨의 어머니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 관련 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어려워 혼자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생겨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인천상속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분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천상속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