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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이혼각서 법적효력, 불륜위자료?

이혼각서 법적효력, 불륜위자료?



부부 모두가 이혼을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심판을 통해 사유가 인정될 시 부부관계 해소가 가능하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보통 유책 배우자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상대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혼인생활 중 작성한 불륜위자료 지급에 관한 내용의 이혼각서가 있다면, 해당 이혼각서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사안을 살펴보며 이혼각서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인 A에게는 내연남이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남편 B에게 들키게 내연남을 만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훗날 내연남과 통화한 사실을 또 B에게 들키면서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A는 내연남과의 관계청산 및 원활한 부부관계 개선을 비롯해 추가만남이 있을 시 불륜을 인정하며 이혼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양도하며 위자료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내연남과의 만남은 계속돼 B가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됐습니다.




결국 이들 부부는 쌍방 모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의 이혼 각서 법적효력에 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각서 상 내연관계를 청산하지 않을 시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각서는 이혼 전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을 할 경우를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둘은 각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므로 조건불성취각서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 사안에서 협의이혼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이혼각서 법적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B는 각서 상 불륜위자료가 아닌 재판부에서 직접 정한 위자료 각 액수만큼 만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각서 법적효력과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파탄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힘들다고 판단한 부부가 새 출발을 위해 재판상 이혼 절차를 따를 경우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