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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인천가사변호사 허위 협의이혼?

인천가사변호사 허위 협의이혼?



최근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 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인천가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성격차이나 가정파탄의 위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혼 소송도 많지만 종종 각자의 사정으로 인한 허위이혼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 협의이혼 판례 중 무효로 판단된 경우도 있지만 이혼으로 인정한 경우가 더 많은데요. 허위로 협의이혼 한 부부에게 실제 이혼 위기가 닥치게 됐다면 기존 허위이혼은 유효할까요? 이에 대해 인천가사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가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이번 사례는 허위 협의이혼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한 부부가 아파트 분양권 구입을 하면서 1가구 2주택 과세를 걱정해 아파트 한 채씩을 각자의 명의로 하고 형식상 이혼을 했습니다. 둘은 허위이혼 후에도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했는데요. 나중에 사이가 멀어져 혼인생활에 문제가 되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마디로 둘은 실제로 같이 살며 생활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이혼관계였는데요. 재판부는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 지 인천가사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허위 이혼을 유효하게 본다고 가정했을 때, 당사자들 간 이혼청구는 필요하지 않게 되며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여부를 조사할 길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허위이혼 후 이들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꿔 이혼이 되었음을 주장할 경우 3자의 입장으로서는 그 이혼 문제로 다투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들의 허위이혼의 이혼으로서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허위이혼 후에도 이혼 전처럼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다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 부부생활을 2년 넘게 했다면 협의이혼 제척기간이 지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서 허위 협의이혼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본 소송 위자료 청구 등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천 협의이혼 상담이 필요할 이번 사례에서 두 부부는 허위이혼 무효를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협의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는데요.


협의이혼을 선택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인천 이혼 관련 상담은 인천가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