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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협의이혼신청 혼인파탄원인 아니라면

협의이혼신청 혼인파탄원인 아니라면



협의이혼 신청서를 낸 후 배우자가 외도를 하자 외도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금일은 이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이혼신청을 주제로 하여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채무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협의이혼신청을 내고 그 무렵부터 두 사람은 별거생활로 들어갔습니다.


협의이혼신청은 확인기일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됐고 A씨는 같은 날 B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러다 같은 달 두 사람은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아내 B씨는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고 이에 남편 A씨는 아내와 외도를 한 남성 3명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피고들이 아내 B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 피고들이 아내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와 아내 B씨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신청에 대한 한가지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 사례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는 배우자와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근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통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