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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결혼의사 없었다면 혼인신고 무효

결혼의사 없었다면 혼인신고 무효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했던 혼인신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어느 여성이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해 화제가 되곤 했는데요. 


과연 결혼의사가 없었으나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혼인을 무효 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까요?






부산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던 여성 A씨는 20대 남성 B씨와 제각기 갖고 있던 정신병으로 각각 5년과 2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에 알게 되었고 정신 병원에서 입원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측 부모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은 혼인신고 후 3개월 채 되지 않아 양측 부모에게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혼인생활을 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으며 양가 합의로 A씨 측에서 혼인신고 무효를 요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간의 사이에 사회적인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이나 육체적 결합의의사가 결여되었다면 사실상 법률적으로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로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무효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혼인신고 무효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 무효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신고 무효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었던 가사소송에 대한 법률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의 내용과 유사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배우자와 갈등이 빚어져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근형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으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