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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인생에 있어 결혼은 가장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인생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에 위치할 만큼 이혼이 사회적인 문제이자 드물지 않은 일이 되었으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서로 협의이혼 또는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않으나 이는 행사 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혼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를 따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판례 또한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밟을 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때 그 액수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나 판례에서 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기서 이혼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사실혼관계에서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의 판례도 있는데요.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증거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법원은 이혼하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최근형변호사와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종종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이혼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상 이혼청구권에서 부부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인이 위자료를 청구 받을 수 없으며 이혼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해가 지날수록 우리나라는 이혼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해 정확한 법적지식이 필요합니다. 최근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명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