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재산분할.위자료

부천이혼변호사 이혼 위자료청구소송

부천이혼변호사 이혼 위자료청구소송 

 

 

A씨는 B씨와 3년 전 혼인하였으나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B씨는 A씨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하였고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B씨의 위자료청구권은 친정부모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천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이혼변호사가 이혼 위자료 상속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민법 제806조 제3항에 따르면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 배상청구권은 양도 및 승계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이미 그 배상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이 되어 있거나 소를 제기를 한 후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는 양도 및 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 및 취소, 입양의 무효 및 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에 관해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따라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를 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이것은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및 승계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정신상 고통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및 승계하지 못한다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이 된 경우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만 준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는 일신전속권 권리로서 양도, 상속 등 승계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지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를 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에는 양도나 상속 등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는 B씨는 위자료 5천만 원에 과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 둔 상태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A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천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위자료청구소송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관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혼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부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