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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산분할.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란?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이 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재산분할을 상대 배우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라 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데요. 만약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상속이나 양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요. 다만, 재산분할청구가 이혼소송과 함께 병합되어 있는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하기 때문에 이 역시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판례는 그러한 권리의 발생근거, 재판절차 진행, 제도의 입법취지 등의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보아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개별적인 양자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고,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 일방이 사해행위 예를 들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다른 일방은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기간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