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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란?

부동산임의경매란?

 

 


부동산 임의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담보로 제공 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 담보가등기, 저당권,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실행을 하여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하는데요. 강제경매와는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임의경매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임의경매사례 판시사항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재매각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하여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 하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 이유

 

원심에서의 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각 토지 중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공유지분을 경매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각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취득을 한 신청외인은 2013. 6. 14 공유자의 지위에서 경매목적물인 위의 공유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우선매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외인은 2013. 6. 18. 실시가 된 매각기일에서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로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며, 2013. 6. 25. 신청외인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이 있고, 위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이 되자, 경매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2013. 7. 31.로 정하여서 신청외인에게 통지를 하였는데요. 신청외인은 위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서 재매각절차가 진행이 되어 2014.3.4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2014. 3. 4. 재항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정한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공유자는 이미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제140조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매각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에서 정한 ‘전의 매수인’에 해당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등과 같은 경매목적물 자체에 대한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경매의 결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거나 그 피담보채권액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있어 참작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오히려 경매의 목적인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이 경매되더라 하더라도 자기의 권리의 자체는 경매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지위에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해당하는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위법 하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서 정한 매각허가 이의사유인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본 법리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비추어 살펴본다면 신청외인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를 하여 매수인이 되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설령 위 재매각절차에서 신청외인에 대하여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 하다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를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와 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9.2, 자, 2014마969, 결정)

 

여기까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임의경매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보았습니다. 내용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나 부동산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