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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사건변호사, 지역주택조합문제점

부동산사건변호사, 지역주택조합문제점

 

 

 

오늘은 부동산사건변호사와 함께 지역주택조합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조합원 모집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주민 간 갈등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에서는 민간사업이기에 지자체가 관리 및 감독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문제점으로 조합원 모집 시 허위 및 과장된 광고가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된다거나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것과 추후 일반분양을 받는 것과는 다른 내용인데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사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대부분 시행사나 시공사와 공동시행으로 가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부동산상담변호사가 본 관련 법률에서의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을 살펴보면 자본금 5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 기술자 3인 이상, 최근 5년 간 주택건설 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등의 사항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사건변호사가 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신축예정 세대수의 반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업무대행사 직원들이 조합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다 보니 불법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인데요.

 

 

 

 

 


만약 지역주택조합 문제점과 관련해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행위가 적발된다면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 금품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들을 양도 및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각종 간행물, 유인물, 인터넷, 전화, 그 밖의 매체를 통한 광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지역주택조합문제점도 발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사건변호사와 함께 지역주택조합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부분 분쟁상황은 인식의 부족이나 관련 법령의 숙지 미흡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면 최근형변호사와 같은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