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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부천가사상담 상속 관련 유류분 문제

부천가사상담 상속 관련 유류분 문제







최근 들어서 상속 관련된 사안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을 꼽아 보면, 유류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꼭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생긴 이유는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재산 처분의 혜택을 못 받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상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천가사상담 등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부천가사상담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유류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큰 법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른 법적 권리 등과 충돌했을 시에 유류분이 우위에 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천가사상담을 하실 때 먼저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속 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장남이 부모님을 오래 부양해 기여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유류분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상속에서 그 액수를 감할 수 있다는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사건은 3남 1녀 중 장남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간병하고, 부양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 그로 인해서 기여분이 생겨난 가운데 이후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부모님은 장남에게는 모두 38억여원의 토지를 증여했고, 차남은 54억여만원의 땅을 증여하고 또 유증했습니 다. 그런데 3남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7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이 전부였으며 장녀의 경우에는 아무 재산도 살아계실 때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는 아버지의 재산 주 97억원을 나누어서 상속받았는데,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으로 인하여 장녀와 삼남의 유류분이 부족해지면서 이에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장남은 자신이 오랫동안 부모님을 부양했으니 만큼 그에 따른 기여분이 당연하게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즉 이 사안은 유류분과 기여분이라고 하는, 현재 상속 문제에서 큰 이슈에 해당하는 두 가지 사안이 충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에서는 유류분 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장녀와 삼남 쪽의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법원 측은 기여분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간에 있어서 상관관계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사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이 기여분을 따로 공제할 수는 없고,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 부족이 생겼어도 기여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 논리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장남이 오랫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간호를 하고 아버지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점이 인정되어서 기여분 발생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류분 부족이 생길 정도로 장남의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 법적인 판례이며, 이에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이 생겼다면 장남 측에서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보았으며 그에 따라 장녀와 삼남에게 각 5억원씩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법적 권한이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부천가사상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유류분이 보장되는 것만 믿고 상속 관련해서 법적 검토나 준비를 소홀히 하면 이후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유류분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럴 수록 더더욱 부천가사상담 등의 도움을 받으며 재판 등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