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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경매

부동산경매절차 종류에 따른 문제는

 부동산경매절차 종류에 따른 문제는

 

 

 

 

부동산경매철차는 두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바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입니다. 사실 두 가지의 경매 절차는 차이가 없지만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압류해 매각을 시켜 매각한 대금을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와 소송에서 승소의 결과를 얻은 채권자는 지속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압류해 매각시켜 얻어지는 대금으로 채무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경매절차의 해당하는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인데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저당권 및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면 담보권을 이용해 담보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매각시켜 매각대금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절차는 채무자의 목적물을 압류해 현금화를 시키고 난 후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단계별로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동산경매절차는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부동산경채절차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건물의 경매에 올라온 건물의 면적이 당시 공무원의 실수로 등기부에 실제 면적보다 몇 배 더 넓은 면적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G씨는 경매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 G씨는 등기 부상에는 더 넓은 면적이 기재되어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지분의 감정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으며 이 건물을 K업체 자신이 낙찰 받은 금액에 천 만원을 더해서 팔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K업체는 자신이 알고 있던 지분의 면적이 넓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G씨에게 등기부에 적힌 대로 모자란 지분을 얻어 자신의 회사에게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G씨는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등기에 적힌 면적 지분이 달라 대지권이 있는 것처럼 등기부를 작성했기에 이는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존재하지 않는 대지 면적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K업체에게 G씨는 처음 경매를 통해 매수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해 매매대금을 수령했으며 최종적으로 건물을 매매한 매수인 K업체가 등기부에 잘못 적힌 면적 지분으로 인해 매매대금을 초과 지급했기에 이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으며 중간에 껴있는 G씨는 K업체에게 손해배상 지급했다거나 아니면 지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K업체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매매대금을 과하게 지급했다거나 K업체로부터 등기부에 적힌 부분에 관련해 부족한 지분을 이전 요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G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인 임의경매로 L지역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넘겨받은 R씨는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상태였는데요. R씨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고했습니다.

 

 

 

R씨는 구청에 부동산경매절차로 얻은 부동산 소유권은 원시취득이지만 자신은 승계취득 세율을 납부했기에 세율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구청은 경매로 인해 얻은 부동산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는데요. 원시취득은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얻을 때를 말하며 승계취득은 타인의 물건이 다른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R씨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를 승계취득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경매는 본질적으로 매매에 일종에 해당되므로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의견이었는데요.

 

이처럼 관련 문제는 쉽게 접하지 못한 문제이면서 어려운 법률 내용 까지 있어 해당 사안이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등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지식을 갖추고 문제를 다루어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면 보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