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소송/경매

허위근저당권 경매 어떤 분쟁이

허위근저당권 경매 어떤 분쟁이

 

 

 

 

허위근저당권으로 인해서 경매를 신청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 내는 등의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만, 이는 법적으로 제재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미 이러한 문제에 걸려든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법적인 조언 등을 통하여 법적인 문제를 가능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혐의가 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차용증을 이용하여 빌라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것을 근거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타낸 사람이 이후 이 사실이 적발된 후 경락인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런 것이 과거에는 일종의 사소한 잘못 정도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사기죄 등으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허위근저당권 사안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ㄱ씨는 ㄴ씨에 대해 아무런 채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ㄴ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ㄱ씨는 이 가짜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ㄴ씨 소유의 ㅎ지역에 모 빌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후 법원에 이 빌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 측에서 이 사실을 알 안낸 뒤 ㄴ씨를 피해자로 판단 였고, 이에  ㄱ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2심에서는 ㄱ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ㄱ씨가 신청한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공신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 보았으며 그래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에 기한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ㄴ씨는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허위근저당권에 대한 하급심들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거나 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바로 공소장변경절차 같은 과정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보고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인 ㄱ씨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된 이상 이제는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ㄴ씨가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무죄를 선고하는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 그 피해자에 대한 허위근저당권 관련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허위근저당권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판례가 존재하고 그만큼 더욱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방심할 경우, 허위근저당권 문제로 법적인 곤경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문제를 겪고 있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법률에 대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한다면 보다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