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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공사대금

공사대금미수 대응하는 방법은

공사대금미수 대응하는 방법은

 

 

 

 

 

건축업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공사대금미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업계의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한 추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피땀 흘려서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후환이 두려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기 위해서라도 공사대금미수 소송을 제기도합니다.

 

 


관련 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공사를 하나 진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큰 규모의 사업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릴 수 있기에 이런 형식으로 많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받은 한 건설업체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자 이와 관련한 업체 두 곳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ㄴ업체는 ㄷ업체에 공사 하나를 하도급하였습니다. 그리고 ㄷ업체는 ㄱ업체에 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ㄱ업체는 하수급인, ㄴ업체는 수급인, ㄷ업체는 도급인인 셈이지요. 또한 계약서 상으로 ㄷ업체는 ㄱ업체에 공사비의 일정 부분은 직접 지급하고, ㄴ업체도 ㄱ업체에 어느 정도의 하도급 비용을 증액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ㄷ업체는 ㄱ업체에게 제공해야 하는 금액을 두 번 이상 미납하였으며 결국 ㄱ업체는 공사대금미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ㄱ업체는 ㄷ업체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ㄴ업체도 함께 증액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ㄷ사가 최초의 공사 대금만 인정하고, 증액된 대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과연 어떻게 결론지어졌을까요.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완벽히 뒤집혔지요. ㄱ업체가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전소를 제기하여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증액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사가 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미수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무르고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도급법 상으로 따져 보면, ㄱ업체가 증액 대금을 직접 요청할 때는 권리행사나 대금을 회수하는 데서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으며, 그렇기에 사건의 여러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 당시의 상황과 계약서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본 결과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향해서 공사 대금을 요청했다고 할지라도 수급인에게 또다시 별도의 공사대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도급과 관련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발주를 한 당사자(혹은 해당 업체)가 2회 이상 미납하여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요청한 경우,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표기해 두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결국 ㄱ업체는 자신들의 대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렇듯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대금미수 등과 같이 예상치도 못한 부분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곤 합니다. 법률에는 소멸 시효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끝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거로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대응하는 과정을 법률 조력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 것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