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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인 두 사람 모두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법원의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금일은 해당 문제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함께 출석해야 Q씨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한 뒤 변호사를 선임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Q씨와 Q씨의 부운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으나 법원의 담당자는 대리인이나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반려했고 이에 불복한 Q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관련해 헌법.. 더보기
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사확인 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사확인 아내인 A씨는 남편인 B씨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한 B씨가 법원에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며 이혼에 관련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줄 테니 알아서 호적정리를 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소송에 있어서 협의이혼의 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오늘은 협의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협의의사의 확인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부부의 쌍방이 서로와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서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를 하지 못하거나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