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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청

한정승인신청 유효한가 한정승인신청 유효한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갚는 책임을 지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신청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부친에 채무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가장이 자신의 딸에게 상속이 자동으로 넘어간 사실을 빚독촉을 받고서야 알고 뒤늦게 한정승인신청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중앙회는 B협동조합이 D씨의 아버지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E씨와 F씨의 연대보증과 D씨의 아버지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줬습니다. 그러나 D씨의 아버지는 채무를 갚지 않았고 B중앙회는 B협동조합에 채무를 대위변제 했습니다. 이후 B중앙회는 D씨의.. 더보기
상속분쟁상담변호사 채무상속 변제는? 상속분쟁상담변호사 채무상속 변제는? 한정승인은 상속인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고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상속 한정승인과 관련해 상속분쟁상담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쟁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한정승인신청의 효력은? 상속분쟁상담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T씨는 Y씨를 상대로 3억원의 대여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2년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던 시기에 갑자기 Y씨는 사망했고 소송을 승계 받은 아들들은 .. 더보기
한정승인신청 기간 알아둬야 한정승인신청 기간 알아둬야 1심과 2심 재판에서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 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 결과가 바뀌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면 유족은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과연 재판부에 판단을 어떻게 내려졌을지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신청에 관한 한가지 상속분쟁 사례를 보시면 Q씨는 E씨를 상대로 3억원에 달하는 대여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2년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E씨가 사망하게 되자 2개월 후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