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방법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방법 아파트건물을 보면 갈라지거나 파손되고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경우라면 하자보수를 통해 보수를 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보수책임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것을 발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보수청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등 분쟁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