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보증기간 알아보고 대응해요 하자보증기간 알아보고 대응해요 법적으로 하자에 대한 보수 혹은 보증 기간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는 적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수공사 혹은 마감 등의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4년을 보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력 구조부라고 분류가 되는 보나 바닥이나 지붕의 경우에는 5년, 그리고 기둥이나 내력벽의 경우에는 10년의 하자보증기간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 변수나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을 둘러싼 논란이나 재판의 경우, 기본적으로 하자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건설사나 시행사 등 책임 주체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하자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