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예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자보수예치금 문제 어떤 대응을 하자보수예치금 문제 어떤 대응을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있거나 건축물을 이용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결함이 새롭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건축사나 시공사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하자가 있을 때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담보하고자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놓습니다. 이것이 하자보수예치금이고 하자보수예치금제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자보수예치금과 관련한 상황의 사례를 통해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A지역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아파트 회사인 ㄴ사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께 ㄱ씨는 임대아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