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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소송변호사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안녕하세요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1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노후로 인한것인지 시공사의 문제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단지 10년이 넘은아파트라고 오래되서 발생된 하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대해 재판부는 감정결과 시공사의 임의 또는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감정 때까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공상의 잘못인지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하자인지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하자보수 비용의 60%를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변호사 건물 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변호사 건물 하자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자보수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하자보수와 그에 따른 건물 하자소송 분쟁 해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의 건물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문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시공사의 잘못이었던 일도 그렇지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건물 하자보수에 대해 어떻게 분쟁 해결이 가능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입주한 입주자 대표들은 사업주체가 건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 합의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더보기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는?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는? 입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센다면 입주자의 고민은 많은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이 하자에 대해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 더보기
하자보수 내용증명_하자보수소송변호사 하자보수 내용증명_하자보수소송변호사 하자보수 내용증명서는 건물 등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보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하자보수가 발생하게 되면 어디서 부터 처리를 해야 할 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하자보수 내용증명과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포스팅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내용증명의 중요성 하자보수는 공사를 완료한 뒤 일정기간 내에 건물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의 내역이 조사되면 시공사 등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는 것이 유리한데, 이처럼 하자의 내용이 기록된 문서를 하자보수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하자 발생 시 시 공자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하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