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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반환

인천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반환 인천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반환 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하자보수보증금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인천건설분쟁변호사와 하자보수보증금반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지방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 대표로 구성된 원고는 아파트 외벽 등에 하자가 발견되자 주택공사에 보수를 요구했고, 시공업체를 통해 여러 차례 보수를 받았으나 완벽하게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데요. 이에 입주민들은 "7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 소송을 내 2심에서 4억 1,200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방도시의 아파트 입주.. 더보기
건설상담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반환 건설상담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반환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하자보수보증금중 실제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은 반환할 수 있을까요? A은 B로부터 주택의 건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그 공사도급계약의 조건 중 수급인 A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이 경과 될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B에게 보관하기로 하고, A가 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B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하자보수보증금은 B에게 귀 속시키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준공검사 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