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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 조건 꼼꼼히 살펴보아요 하자보수보증금 계약 조건 꼼꼼히 살펴보아요 주택을 건설할 때 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 시에 정하게 됩니다.만약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이 바로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이 때 하자보수보증의 기간은 공사별로10년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각각의 공사범위 별로 하자보수의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이전에 이러한 부분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승인을 받기 이전에 사업의 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을 하는 은행에 다가 건설공제종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와,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을 하는 보증서,.. 더보기
인천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반환 인천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반환 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하자보수보증금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인천건설분쟁변호사와 하자보수보증금반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지방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 대표로 구성된 원고는 아파트 외벽 등에 하자가 발견되자 주택공사에 보수를 요구했고, 시공업체를 통해 여러 차례 보수를 받았으나 완벽하게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데요. 이에 입주민들은 "7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 소송을 내 2심에서 4억 1,200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방도시의 아파트 입주.. 더보기
하자보수보증 보증금 예치는 하자보수보증 보증금 예치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책임이 있고 하자의 범위, 담보 책임기간 등은 주택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빌라라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보증으로 사업주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체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일정을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나 소규모 아파트는 보통 개인이나 소규모 건설업체가 지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 후 하자보수가 제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자보수를 피해 고의 부도를 내는 일도 이따금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더보기
건설상담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반환 건설상담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건설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반환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하자보수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하자보수보증금중 실제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은 반환할 수 있을까요? A은 B로부터 주택의 건축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그 공사도급계약의 조건 중 수급인 A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이 경과 될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B에게 보관하기로 하고, A가 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B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하자보수보증금은 B에게 귀 속시키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준공검사 후 .. 더보기
하자보수보증금 건설분쟁변호사 하자보수보증금 건설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축공사를 사례를 예를 들어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A사와 B사는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해주는 조건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가 도급금액을 3%에 해당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금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에는 A사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A사에게 다시 귀속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에 B사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계약 체결에 따른 공사를 이행 완료하였고, 준공검사를 한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4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더보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하자보수란 미장, 방수, 도배, 방수 등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주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보증금 내지 보증서를 예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주택의 보급 확대로 인해서 영세 시공업자의 무리한 공기단축, 저가 자재 사용 등으로 하자가 발생해도 입주민들은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와 인출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겪어왔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납품검사·물품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물품 최종 대가를 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 인천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 인천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금 청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하자보수는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 중에 하자를 보수하며 보증금을 사용했으면 이것을 포함해서 다음의 비율로 계산하고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를 사업주체에게 순차적으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나 .. 더보기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사계약 쳬결을 할 때에 계약 이행이 완료 된 후에 일정기간 그 계약목절물에 시공상 하자가 발생에 대비해서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에 대해서 하자보수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 중에 하자를 보수하며 보증금을 사용했으면 이것을 포함해서 다음의 비율로 계산하고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를 사업주체에게 순차적으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