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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기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및 범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및 범위 하자보수는 일정기간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때 이를 보수하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하자보수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시공업체 측에 하자보수를 문서로 요청해야 하고 건축 및 설비, 전기 등의 분야에 대한 하자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요약해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하자보수의 경우는 각 세대별로 접수된 신청서는 시공업체 측에 일괄하여 신속한 하자보수를 요청하게 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세대는 하자보수 요청이 없는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하다가 잘못으로 생긴 균열이나 침하, 파손등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하는데요. 시설공사의 하자범위..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건설 관련하여 아파트에 일어나는 하자보수 분쟁만 해도 지난해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아파트 내부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청구하는 소송이 하자보수청구라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가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면 시공사는 하자판정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에 대한 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권리를 가집니다.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침하, 균열, 파손 등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건설소송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