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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책임

오래된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오래된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건축과정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가 있다면 시공사는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새집에 이사를 갔는데 벽에 균열이 있다던지 물이 샌다던지 하면 건축과정중 과실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져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방수공사,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책임 해당 사항 및 사례 아파트하자보수책임 해당 사항 및 사례 최근에도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하여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대한주택보증에서 일부 비용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제도도 생겼는데요. 그런데 그 비용을 부풀려 받아 뒷돈을 받은 전 주택보증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뇌물을 받고 하자보수의 비용을 부풀리거나 업체에 유리하게 하자판정을 해 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가 공사를 이행하면서 생긴 문제는 건설사 측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보수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 입 주민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보수책임 사례에 대해 알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