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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기간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얼마나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얼마나 아파트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아파트 하자보수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도 부실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보수 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등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0년 입주한 이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부실시공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이를 이유로 2004년 아파트 건설 및 분양업체 등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 등 주민들이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하라"고 주장 하며 아파트 건설 및 분양업체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 더보기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기간 안녕하세요 하자보수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1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노후로 인한것인지 시공사의 문제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단지 10년이 넘은아파트라고 오래되서 발생된 하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대해 재판부는 감정결과 시공사의 임의 또는 부실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하자감정 때까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공상의 잘못인지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하자인지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하자보수 비용의 60%를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인천건설소송변호사 건설 관련하여 아파트에 일어나는 하자보수 분쟁만 해도 지난해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아파트 내부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청구하는 소송이 하자보수청구라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가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면 시공사는 하자판정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에 대한 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권리를 가집니다.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의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침하, 균열, 파손 등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인천건설소송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