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추급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건설변호사 하자담보추급권에 인천건설변호사 하자담보추급권에 얼마 전 아파트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즉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판결로 인천건설변호사와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외벽 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2004년 시공사들과 하자보수책임 보증인인 A주택보증을 상대로 26억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설사와 A주택보증의 책임을 인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