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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안된 매매계약을 토지거래허가 안된 매매계약을 토지거래를 하는데 허가가 필요한 지역의 부동산매매에서 허가가 되지 않은 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매도인 지위를 제 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관련해 지금부터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실질적인 부동산 분쟁 사례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토지소유자 ㄴ씨를 대리한 ㄷ씨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임야 10000㎡ 중 7464㎡를 1억 1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ㄱ씨는 ㄷ씨가 계약에서의 매도인 지위를 ㄴ씨로부터 넘겨줬으므로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ㄷ씨는 ㄱ씨와 ㄴ씨 사이에서 맺은 매매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기 때문에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다는 합의는 효..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니면 매도인 지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니면 매도인 지위는 얼마 전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체결됐더라도 매도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서 매도인 지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3년 토지소유자 ㄴ씨를 대리한 ㄷ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기도 A시 B읍의 임야 1만㎡ 중 7464㎡를 대금 1억 1200여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ㄱ씨 측은 "ㄷ씨가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ㄴ씨로부터 승계했으니,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 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ㄷ씨 측은 "ㄱ씨와 최씨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해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매도인 지.. 더보기